실무교육
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(법인 대표자∙임원∙사원 포함)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(소속 공인중개사는
고용신고일) 1년 이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(고용관계 종료 신고 또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유효)
※준비물: 자격증 사본, 신분증, 사진(여권용 3.5*4.5cm) 1매
연수교육
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※예시 : 2018.1.1~2018.12.31 실무∙연수 이수자의 차기 연수교육 기한은 2020.12.31 까지임.
(공인중개사법 제 51조 제2항 제5의2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는 20만원~100만원 과태료 부과)
직무교육
중개보보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교육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고용관계 종료 신고
후 1년 이내 유효)